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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2013-03-21 오후 6:0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당사(매출처) : A

거래업체(매입처) : B

거래업체(B)의 직원 약 20명 : C



당사의 법인통장에서 C에게 급여가 나갔습니다.

A와B 는 특수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거래업체입니다.



1. 이런 경우 B회사의 직원별로 나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만약 물품대 결제로 정리를 한다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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