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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시기 답변 만족도
kky5***   2013-03-21 오후 5:0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확정일은 소멸시효만료일로 알고있는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5년을 적용해서 소멸시효만료일이 속하는 대손확정일에 대손상각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계약의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위약금은 2천5백만원 납부하였는데(09년 계약건, 2012.02.16 계약파기) 2012년 손비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법상 인정여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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