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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재질문) 답변 만족도
dksrocl***   2013-03-21 오후 4:5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dksrocl***    2013-03-20 오후 12:43:39

질문것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황당하겠지만 이렇게 처리도 가능한가요?





당사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수령한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예비창업을 위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반환이없는) 성격입니다.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자산성)과 국고보조금(영엉외 이익= 잡이익) 성격으로 분리해서  

@ 비품등은 국고보조금(자산성)으로 분리 자산의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하고



@ 급여등 기타 소모품들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하여 계상하여 세무조정 없이 처리



질문> 국고보조금(자산성)과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분리하여 처리 세무처리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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