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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관련 추가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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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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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오후 3:5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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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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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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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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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과 애초에 FOB 기준 1,0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현지 운송비(100)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해당 운송비(100)를 수출대금 입금시 같이 입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수출 면장을 CIF로 신고하면서 제품 1,000 운반비 100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수출 면장상에는 45번 총신고가격은 1,000 48번 결제금액은 CIF 1,100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1. 수출한 대금에 대해 1,100 이 입금될 경우 1,100 모두 수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2. 1,000만 수출로 인식을 한다면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1100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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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합니다.(죄송합니다.)
원 계약은 1,000 이 었는데 운송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관련 운송비를 지급받아도
수출면장 48번 결제금액이 CIF 1,100로 작성되었다면 1100을 수출로 인식하면 된다는 말씀이인지요?
수출매출 금액은 면장 48번 결제금액으로 무조건 고정되는 것인지요?
원래 수출은 1,000이었기에 상식과는 차이가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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