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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관련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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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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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오후 1:3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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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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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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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기술개발비목적으로 23,820,000중 여기에 40%인 9,528,000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23,820,000은 따로 통장에 들어온것이 없고 단지, 외상매입금결제시마다 그 금액만 중소기업청에서입금되서 그 그금액으로 외상매입금(매입금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12.21일 세금계산서상, 외상대 17,600,000부분을
(매입)원재료 16,000,000
부가세대급금 1,600,000 / 국가보조금 17,600,000
(2) 12.05일 중소기업기청에 9,528,000 지급부분을
선급금 9,528,000 / 보통예금 9,528,000
(3) 12.24일 중소기업청에서 매입부분외상대지원부분 17,600,000 입금
보통예금 17,600,000 / 잡이익 17,600,000
(4) 12.27일 외상매입금결제 17,600,000 출금부분을
국가보조금(보통예금차감형식) 17,600,000 / 보통예금 17,600,000
이분개가 맞는건가요??
여기서 국가보조금이 있으면 조정대상(유보처리)이 되는것이죠??
조정(유보처리)을 않하고 하려면 분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상, 국가보조금이 꼭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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