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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답변 만족도
jmso1***   2013-03-21 오전 11:4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2011년 법인산출세액은 500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500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 4500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은 없고 세액공제등으로 농특세 100을 계상하고



2011년12월31일 법인세등 100/ 선납세금 100 (기납부액있음 그래서 미지급 아니고 선납세금)



그런데 2011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더라구여?



분개  -  전기오류수정손실 100  /선납세금 100  - 선납세금100이 맞는지요????

조정  -  손금불산입 100 기타사외유출 처리



2012년 당해년도  법인세 세액공제등으로 납부액은 없고 농특세만 150 발생



법인세등 200/법인세등200 분개



조정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2) 2011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설정액 손금불산입(유보 발생)분



당해년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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