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연금 퇴직시 개인연금 전환 |
답변 만족도 |
|
|
|
kiwiy*** |
 |
2013-03-21 오전 11:17: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84 |
|
|
|
확정형 퇴직급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퇴사 직원의 총 퇴직금은 6,347,615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금액 1,676,867
*회사에서 정산해야하는금액 4,670,748
여기서 회사에서 정산해야하는금액을 예전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급했는데요...
은행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제외하지 말고
총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비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를 해야하지 않나요?
원천징수하면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추가로 정산한 금액도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퇴직급여 /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분개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