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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답변 만족도
jbo***   2004-01-08 오후 5:0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라고 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령 근로자 본인의 아버지가 집이 두채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한다면 월세소득도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건지요.

사업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개인이 소득이 있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간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을 하는 농민, 급여근로자의 부모가 일용근로자일 경우 등)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전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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