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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거래시 구비서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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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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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오전 9:3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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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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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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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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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거래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대량 수입거래가 없었던 터라 처리 방안 여쭙고자 합니다.
상황설명)
이번에 중국에서 마스크, 배너 등 상품을 한화로 5천만원 가량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매 후 일부는 국내 법인에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 일부는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쇄물(현수막외) 제작이 주요 판매 물품이고, 국내에서 원, 부재료를 구입하여 인쇄물을 제작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디자인, 인쇄물제작, 의류, 잡화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여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
2. 상품 대금 결제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TT(전신환), L/C 오픈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면 세무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
3. 마스크, 배너 구입 후 적격증빙 영수증은 어떤걸 수취하여도 문제 되는 사항이 없나요?(예를 들어 국내 거래시 받는 거래명세서 같은 걸 수취하여도 되나요?)
4. 중국 법인에서 구입한 마스크, 배너를 수출할 해외 법인으로 바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5. 저희 회사처럼 국내 법인에서 해외 법인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국내, 또는 해외 법인으로 매출 처리를 하는 많은 법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 거래시 수취자료, 수출 거래시 구비 자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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