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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직장 관련여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1-08 오후 4:4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7
전직장에서 퇴사하여 현직장에 재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시,

전직장에서 급여가 적은 관계로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직원이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중도퇴사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전직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직장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도로 요구하여야 하나요? 또한 직원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령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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