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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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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오전 8:5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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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진행시,
정부 현금부담분 입금시 특정현금과예금100,000원/선수국고보조금100,000원 으로 잡아놓고.
민간 현금부담분 입금시 특정현금과예금30,000원/보통예금30,000원 으로 회계처리.
그러면 특정현금과예금 통장에는 130,000원이 되고, 선수국고보조금 계정과목에는 순수 지원받은 100,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연구과제 종료후,
정산관련으로 분개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드는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정산관련해서는 정부출연금100,000원+민감부담분30,000원 총130,000원에 대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정산. 한마디로 환수조치 인데요.
그러면 분개를 한다하면,
차변에 선수국고보조금으로 오고/ 대변에 특정현금과예금이 와야될것으로 보이는데..
선수국고보조금은 순수 지원받은 금액으로만 잡혀있어서..
특정현금과예금잔액과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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