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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답변 만족도
kyk9***   2013-03-21 오전 12:5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2011년에 5천만원불입>

퇴직보험예치금  5천만원 / 보통예금 5천만원



<연말 수익금발생>

퇴직보험예치금  2백만원 / 이자수익 2백만원



<상기로 시산표에 반영하고 한도액을 계산해보니 4천만원이 나와서>

단체퇴직보험전입액  4천만원 / 퇴직보험충당금부채 4천만원



세무조정으로 안하고 시산표에 반영해도 한도만큼 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2012년에 퇴직금 5백만원 지급시>

퇴직보험충당금부채 5백만원 / 퇴직보험예치금 5백만원



<2012년 퇴직보험예치금 수익발생>

퇴직보험예치금 3백만원 / 이자수익 3백만원



이후 세무조정을 어떻게하는지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안될까요?

참고로 퇴직금추계액은 58,522,500원 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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