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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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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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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오후 10:21: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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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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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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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0년, 2011년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세액공제 할려고 합니다.
그럼 2008년 것부터 공제를 할려고 하는데 2008년도분은 4년차분에 최저한세까지 해당되는 금액만 넣어 공제하고 농특세 20% 납부 하면되는건가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월된금액이 107,091,911원인데 이번에 최저한세 걸리는금액까지가 8,132,371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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