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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총급여액 답변 만족도
jongry***   2013-03-20 오후 4:5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8
안녕하세요.

고용증가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계산해서 나왔는데요.

상시근로자라는것이 결국 임원등을 제외하고 연평균인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전년도 총급여액과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차액을 해야 하는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근무자의 급여 인상분까지 같이 반영됩니다.



2.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회사입니다.

   신규입사자 중 계속 근로자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렇다고 하면....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후 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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