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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bej2***   2013-03-20 오후 4:2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폐업시잔존재화부가가치세액 부분은 세금과공과 /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처리하잖아요...

제가 검색하다보니 세금과공과부분만큼 손금불산입을 시키라고 전문가답변에 되어있던데요... 폐업시잔존재화의 세금과공과부분으로 처리한 부가세예수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상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업회계에서 간주공급유형배울때 그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이렇게 글올렸다가 수정합니다..

국세청 전화통화연결해서 국세청상담센터에서도 찾아보고 전화주신 내용입니다..

관련예규가 있네요...

서이46012-12141,2002.12.2 검색해보시면 폐업시잔존재화 손금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잖아요...

가장 기본적인건데 유료사이트라서 비싼돈줘가면서 가입했는데 정말 전문가의 답변이 맞는지요?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알고게실텐데..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후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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