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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배당관련 답변 만족도
kky5***   2013-03-20 오후 3:4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1. 2013.03.14년 질의한 내역에 대한 국세청질의후 답변하신다는 내역 결과확인부탁드립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9억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여금을 2-3년 회수하지 못한상태에서

개인이 보유한 토지가 있어 토지를 13억에 구입하면서 은행을 통해 9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당시 종소기업은행에서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2012년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중소기업에서는 6억7천을 배당락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법인이 일의킨 대출금 9억중 6억7천을 제외한 나머지 2억3천을 상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9억 대여금에 대해

(차) 차입금6억7천    (대)대여금9억

     처분손실2억3천



(차) 차입금 2억3천  (대) 보통예금2억3천





이렇게 분개해서 처분손실이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에게 대여를 2억을 하였는데

5백을 2010.10월에 회수하여 잔액이 195,000,000 남아있는상태인데

이 회사가 폐업을하였고, 부도가 난 상태인데 대손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후 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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