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농조합법인이 짓고 있는 건물 답변 만족도
kwon9***   2013-03-20 오후 1:2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국고보조금 일부와 출자자들이 투자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0년후에 영농조합법인 명의에서 출자자들 명의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출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012년 현재 건물취득을 위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출자자들의 돈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



자본금과 건물을 대체할 정도로 자본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전 9:51: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