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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분개 답변 만족도
kyh19***   2013-03-20 오후 12:5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구분           기관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주관기관          A         97,000

공동개발기관      B         97,000          13,100



1.저희 회사가 공동개발기관 B회사인데 민간부담금 13,100을 A에 입금시켰습니다.

지원금은 연구비로 쓰면 그때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간부담금도 연구개발비로 처리 해야 되나요??



2.정부에서 저희 회사로 바로 입금을 시켜야 국고보조금 계정을 사용하는지

만약 주관기관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저희 회사로 입금 시키면 그건

국고보조금으로 사용이 안되나요?



3.주관기관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참여기관으로 입금 시켰는데 이때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사업기간이 총사업기간은 2012.6.1 ~ 2015.4.30일 까지이며

  1차 사업기간이 2012.6.1 ~ 2013.4.30이고 2차가 2013.5.1 ~ 2014.04.30

  3차가 2014년 이럭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익 귀속년도를 어떻게 해아 되나요??

  2012년도에 전부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의 귀속년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전 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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