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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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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ro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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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오후 12:43: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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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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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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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학교 안에서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예창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정한 규정에 합당하다면(당사 사업에 일부) 사업에 들어가는 급여, 시제품제작비, 제품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및 관리비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 10%을 제외한 경비는 예창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로 구입한 기자재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기자재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장점검등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사료 되는 항목은 부가세 매입 10%을 제외한 예창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질문 1) 취득시 : 당사의 자산항목으로 등록 가능하지요?
질문 2) 자산 취득시
예) 비품 1,000,000원 부가대급금 100,000원 / 미지급금 1,100,000원이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예창지원에서(중소기업) 미지급금 1,000,000(부가세 제외한)원을 비품의 공급자에게 바로 송금해 줍니다.(당사에 통장에는 어떠한 입금 내역도 없음)
당사는 부가세 100,000 만 공급자에게 송금함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 현금or 미지급금/국고보조금(현금성)
@ 비품,부가세 대급금/미지급금or현금 (세금계산서 매입부분)
@ 국고보조금(현금성) /국고보조금(비품성)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비품>차감계정)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비품) 손금산입(-유보)
질문 3) 급여, 소모품등은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주면 예창(예비창업)에서 지원금 건건별로 보내주십니다.
차변) 급여 등/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 이익)
질문 4)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대상 업체에 해당 여부 및 당사도 간략하게 그렇게 분개을 해도 되는지 여부
- 당사는 업종 제조, 종목 측정시험항해,제어및 정밀기기
- 만약 분개를 한다면
@ 차변) 기계장치 /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충담금
세무 조정 함
@ 차변) 급여 등 /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세무 조정 없음
두서가 없는점 이해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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