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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리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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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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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오전 9:50: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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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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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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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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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현대자동차에서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운반구 20,000,000 미지급금 22,000,000
부가세 2,000,000
이렿게 분개를 했는데
화물차라 환급을 받기위해서 법인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운영리스로 계약을 한 건이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납세자는- 현대캐피탈
등록세의 납세자는 - 매입세금계산서받은 법인사업자
운영리스로 보증금도 5,000,000현대캐피탈에 이체
1. 기타보증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될 것같은데
2. 차량은 현대캐피탈자산이라 법인장부에 차량운반구로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3.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도 불가할것 같고?
자세한 답변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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