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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후 조정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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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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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오전 3:07: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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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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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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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송회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후 개인명의 버스를 법인명의로 처리한것에 대해
자산 제외 명령을 받았습니다.
버스취득일 2008.2.25
취득가액 72,800,000
2011년까지 상각누계액 50,858,007
미상각잔액 21,941,993
이며
2012년 3월에 20,000,000 vat2,000,000원으로 매각한경우
매각한 세금계산서까지 인정이 안되어 부가세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받은 차량 대금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법인결산시 조사에대한
결산사항이나 세무조정 사항을 어찌 처리할지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차량운반구72,800,000(유보발생) 감가상각누계액50,858,007(유보감소)
(?)21,941,993(유보감소)
2012년도 결산사항
차)감가상각누계액50,858,007 대)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50,858,007
차)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72,800,000 대)차량운반구72,800,000
차)미수금22,000,000 대)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22,000,000-차량매각대금22,000,000원은 2012년3월 법인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조정사항
감가상각누계액 익금산입 50,858,007(유보발생) 차량운반구 손금산입 72,858,007(유보감소)
(?) 익금산입 21,941,993(유보발생)
2012년 매각한대금 부가세 2,000,000원은 부가세 경정청구후 환급처리
혹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급한상황이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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