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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9 오후 8:5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법인택시회사입니다...소송회수비용수입이라는 납부서가 시청에서 날라와서 납부했읍니다...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나여?

법인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달나가고 있구여..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2012년 퇴직연금잔액 103,132,220 이고 합잔사잔액은 103,299,343이면..차이금액을 어떤계정과목을 써서 어떻해 분개해야 하며..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퇴직연금잔액103,132,220이고 퇴직연금평가액이 114,135,951일때 차이금액을 어떤계정과목을 써서 어떻해 분개해야 하며..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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