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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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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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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후 5:2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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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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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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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 외국인의 출국만기보험(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매달 불입시) 특정예금과현금 243,000 / 보통예금 243,000
으로 분개를 해서 회사의 투자자산항목에 불입한 금액 \10,639,300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별로 가입한 금액은 전액 본인들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10,678,550 / 특정예금과현금 10,639,300
??? 39,250
원래는 퇴사시에 보험금을 수령을 해야 하나 삼성화재에서 체류자격변동에 의해서 해지가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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