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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중개관련.증빙문의 답변 만족도
witc***   2013-03-19 오후 3: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미술작품을 중개하고 그에따른 작품가격을 저희 법인 통장으로 받고 일정 비율을 작가에게 다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을 작품가격으로 받았다면 50은 작가에게 송금하고 50중 20은 다른분께 수수료로 지급되고 30만 저희 법인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1. 중개수수료 5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가에게 발행하면 되는지요?

만일 작가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 50에 대해 어떤증빙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2. 다른분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 20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3. 작가=A, 구매자=B, 당법인=C 일 경우,

C가 B에게 A가 공급자로 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다른 상담사례 찾아보니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일 A,B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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