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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13-03-19 오후 2:4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에쿠스를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고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발급받아왔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고정자산을 잡아줄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예전에..매입으로 공제 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주민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세액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것이 아니라.

공급가액금액만 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세법에 이런규정(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경비처리 안된다는)이 있는지..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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