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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증거금 답변 만족도
hoin0***   2013-03-19 오전 11:3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가 2012년도에 자본증자하려하다 못해서 2013년도에 자본증자할계획입니다.

가수금누적액이 많아서  자본증자로 할계획인데요

2012년 12월 31일분개를

가수금  /  주식청약증거금  (자본)계정으로 분개해도 되는건지요..

주식청약증거금은 자본사항인건지...

혹시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구비가 필요한건지...

자본증자는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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