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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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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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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11:22: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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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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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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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건물주에게 A법인이 임대한 사무실을 다시 B법인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 끼리 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 A법인이 건물주에게 매월 1,000,000원을 월세로 입급한다고 합니다.
1.그러면 B법인은 현재 A법인이 지급하는 월세\1,000,000원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되는지?
2.아니면 B법인은 월세 \1,000,000원 이하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3.또한 A법인에게 임대보증금도 입금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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