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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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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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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10:5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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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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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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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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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수익자 : 법인
피보험자 : 임직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달 2,000,000 들어갑니다.
입금시 ) 장기성예금 1,800,000 / 보통예금 2,000,000
보험료 20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과 직원이 다쳐서 보험회사에서 3,800,000 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 이 금액(3,800,000)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2. 임원과 직원급여로 과세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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