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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도 외주가공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만족도
osy0***   2004-01-08 오전 9:1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8
건설회사의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와 외주비의 34%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외주가공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재료비 외에는 모두 외주비 처리한 상태입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회사에서도 산재보험료 산정금액을 줄일수 있도록

외주비중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4-01-08 오전 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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