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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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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k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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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9:39: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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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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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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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110,000,000원을 받았다가 2012년 10월 31일자로 부도처리가 되어서
장부엔
차)부도어음과수표 110,000,000 / 대) 받을어음 110,000,000
처리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설정되어있는것도 없구요
질문1) 그럼 2013년 1기확정신고시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2) 부도어음과수표계정을 결산시 반영하는것도 2013년결산시 반영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3) 부가세공제와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모두 공제가능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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