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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전년도 매출,매입 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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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g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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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9:3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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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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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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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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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소득처분과 누락부분 수정분개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2010년 부가세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2012년에 받고, 매출 누락분을 발견했고, 정리하다보니, 매입 누락분도 있어서 수정신고 같이 하였습니다.
2010년 매출 42,207,909(공급가액) 4,220,790(부가세) = 46,428,699(합계)
매입 35,855,370(공급가액) 1,915,824(부가세)
2010년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은 아래처럼 세무서에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익금 매출누락39,440,907 (유보) 손금 부가세예수금 3,585,537 (유보)
익금 매출누락 6,987,792 (상여) 손금 부가세예수금 635,253 (유보)
손금 상품원가 35,855,370 (유보)
-2010년 위 소득처분 방법이 맞나요?
-2012년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12년 부가가치세 납부시 분개
2,304,966(부가세) 1,492,313(가산세)
부가세예수금 분개하나요? 법인세추납액으로 분개하나요?
- 2012년 법인세 납부시 분개
635,254(법인세) 182,066(가산세)
법인세등으로 분개하나요? 법인세추납액으로 분개하나요?
- 매출, 매입 누락액 수정분개
-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를 받았으면 중대한 오류로 보고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300번대)로 입력해야되나요?? 아님, 영업외 비용 계정으로 입력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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