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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취득시기와 분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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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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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9:15: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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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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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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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취득시기와 분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2월 11일에 미리 1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12월 28일에 세금계산서 60,000,000을 받았습니다.(부가세 포함)
나머지는 금융리스를 했습니다.
차량운반구 60,000,000 / 선급금 10,000,000
/ 미지급금 50,000,000
2013년 1월 10일에 자동차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취득 시점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짜로 하면 될까요?
그럼 2012년은 자동차등록증 없이 자산에 넣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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