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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거래조건의 적용환율 답변 만족도
hndok***   2013-03-19 오전 8:2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3
1.

수입거래중 DAP(DDU)거래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적용환율은

어느시점의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2.

설비자재가 수입되어 입고후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에

재고자산처럼 수송중일때는 미착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해야하나요?



3.

DDP-GN으로, 무상으로 들어오는 자산의 경우,

자산 /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되나요?

그럴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INVOICE상 금액이외에 다른항목도 포함되나요?(예:관세)

그리고 INVOICE상의 금액에 어느시점의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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