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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련 답변 만족도
yj1***   2013-03-19 오전 12:2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1. 회사가 지방에 건물을 지어 본사이전을 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비용을 그동안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았구요

건물완공시 건설중인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2011년도에 대체를 했으며...

수도권외지역으로 인한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건물에대한 감가상각도 했구요.

근데 2012년도에 보니 건물과 관련된 건설중인자산을 1건 대체를 안했습니다.

(즉 건물가액이 적게 계상됨)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 만약 건물 완공은 7월에 됐는데 건물관련 보수공사가 9월에 이루어진경우에

건물 자산가액을 합쳐서 반영을 했는데요

9월에 발생된 추가분 금액을 7월부터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9월부터 하는게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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