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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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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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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오전 12:1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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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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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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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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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대손세액가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년 5월 매출발생 100,000
2008년 4월 매출발생 200,000
외상매출금 잔액 300,000원 (2건 다 회수 못함)
단기소멸시효완성 3년
1. 이럴경우 2011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외상매출금 잔액 3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잘못되었나요?
2. 잘못되었다면 2007년분은 2010년 1기 확정에, 2008년은 2011년 1기 확정
이렇게 따로 하는 건가요..?
2. 따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2010년도에는 파산선고가 되지않았다면
2008년 4월분 200,000원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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