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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신고조정시 미지급금 답변 만족도
LEE3***   2013-03-18 오후 11:00:35 첨부 : 세무조정명세서.zip 상태 완료 조회 844
질문다시드립니다



일반전표 분개  총퇴직급 51,606,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0,893,450  / 미지급비용 42,176,042

   퇴직    급여    20,712,550  / 퇴직연금운용자산 (2012년미지급상태) 7,967,178

                               / 퇴직예수금 1,462,780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연금조정명세서는 작성하여첨부



여기서 신고조정으로인하여 퇴직연금지급금액인 7,967,178원은 충당설정에 기중퇴직급지급액에는 포함하되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말라는말이.. 첨부명세서에 메모하여습니다 둘중어떤걸로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어떡해작성해야하는지

    퇴직연금운용자산 7,967,178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86,012,043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7,967,178 익금불산입.....이되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운용자산 78,044,865 손금불산입만 하면되나요



정리하자면 2012년 신규불입하였꼬 12/31일 퇴사자로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모두상계하고 퇴직급여는 아직미지급상태입니다.

   신고조정으로인하여 퇴직연금에서지급예정인금액을 어떡해처리하여야할지 찾아보아도 뚜렷한 답이나오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0 오전 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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