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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답변 만족도
gon***   2013-03-18 오후 8: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안녕하세요?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거래처에 어느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10개를 팔면 5만원의 기프트카드를 20개를 팔면 15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을 때의 분개처리

2) 기프트카드를 매출거래처에 주었을 때

판매촉진비(매출거래처)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 혹시 잘못된 회계처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접대비로 처리하게 된다면 꼭 법인카드로 구입해야만 하는지요? 현금으로 구입해도 되는지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였을 때 결산 때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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