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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답변을 받은건지 안받은건지...(수수료 아깝다는 생각!!) 답변 만족도
kyk9***   2013-03-18 오후 7:0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년이상 근무근로자 11,000,000원중 비과세(식대) 1,000,000원 포함시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할때 비과세를 뺀 1천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식대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에서







질문1) (1번)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 비과세 뺀금액을 넣어야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2) (2번)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 비과세 뺀금액을 넣어야하나요?



질문3) (1번),(2번) 모두 비과세를 뺀금액을 넣어야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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