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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형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3-03-18 오후 6:2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기여형가입자 법인입니다

기여형 납부시 퇴직급여 / 보통예금 분개를 하면되는데

직원이 퇴사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문의드립니다

1.퇴직연금 통장에 직원이 퇴사시 예를 들어 2,000,0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2.직원이 퇴사지 회사에서도 퇴직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알려줘야 하는지요..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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