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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개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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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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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오후 6:1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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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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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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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포함 분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원래는 소득세 -3,280,340 지방소득세 -327,690 인데
2월 급여 나갈때 잘못 계산된 환급금으로 더 분개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환급금이 소득세 -3,296,510 지방소득세 -329,310으로 반영하여
나갔고 분개하였습니다.
차변- 직원급여- 28,611,170 대변- 제예금 29,156,780
예수금-1,125,400 국민연금보험료(근로자부담)
예수금-854,68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
예수금-151,910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
예수금(원천세)-862,070 (당월 소득세)
예수금(원천세)-86,150 (당월 지방소득세)
차변- 미수금(연말정산)-3,296,510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
차변-미수금(연말정산)-329,310 연말정산 환급 지방소득세
이렇게 차변에 연말정산 환급분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잡아주고 원천세때
차변- 예수금(원천세)-862,070 2월당월 소득세/ 대변-미수금(연말정산)-862,070
차변-예수금(원천세)-86,150 2월당월 지소세 / 대변-미수금(연말정산)86,150 환금금
이렇게 전표를 생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16,170원 지소세 1,620원을 더 환급받아서
3월 급여에 더 환급받은 직원 월급 나갈때 월급에서 16,170원 1,620원을 차감하고
월급이 나갈건데 분개 할때 이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변-직원급여 28,611,170 대변-제예금 25,513,170
예수금-1,125,400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예수금-854,680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예수금-150,910 고용보험(근로자 부담금)
예수금(원천세)-862,070 소득세
예수금(원천세-86,150 지소세
소득세-16,170원 지방소득세-1,620원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4월 11일 원천세 전표에서 이 금액을 반영해서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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