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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com***   2013-03-18 오후 6:1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9
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포함 분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원래는 소득세 -3,280,340 지방소득세 -327,690 인데



2월 급여 나갈때 잘못 계산된 환급금으로 더 분개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환급금이  소득세 -3,296,510 지방소득세 -329,310으로 반영하여



나갔고 분개하였습니다.



차변- 직원급여- 28,611,170     대변- 제예금 29,156,780

                               예수금-1,125,400  국민연금보험료(근로자부담)

                                   예수금-854,68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

                                   예수금-151,910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

                                   예수금(원천세)-862,070 (당월 소득세)

                                   예수금(원천세)-86,150 (당월 지방소득세)

차변- 미수금(연말정산)-3,296,510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

차변-미수금(연말정산)-329,310 연말정산 환급 지방소득세





이렇게 차변에 연말정산 환급분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잡아주고 원천세때

차변- 예수금(원천세)-862,070 2월당월 소득세/ 대변-미수금(연말정산)-862,070

차변-예수금(원천세)-86,150 2월당월 지소세 / 대변-미수금(연말정산)86,150 환금금



이렇게 전표를 생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16,170원 지소세 1,620원을 더 환급받아서



3월 급여에 더 환급받은 직원 월급 나갈때 월급에서 16,170원 1,620원을 차감하고

월급이 나갈건데  분개 할때 이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변-직원급여 28,611,170 대변-제예금 25,513,170  

                             예수금-1,125,400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예수금-854,680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예수금-150,910 고용보험(근로자 부담금)

                             예수금(원천세)-862,070 소득세

                              예수금(원천세-86,150 지소세

소득세-16,170원 지방소득세-1,620원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4월 11일 원천세 전표에서 이 금액을 반영해서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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