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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수당 지급 한도 및 한도초과분 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smw7***   2013-03-18 오후 3:3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해외 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에게 해외현장에서 급여외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세법등에 언급된 비과세 적용받는 Max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급여로 처리하면 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8 오후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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