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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답변 만족도
rubrum***   2013-03-18 오후 1: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2011년 결산시 미수수익 3,500,000 / 이자수익 3,500,000 있습니다.

위 미수수익금액만큼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처럼 1년이 되는날은 언제??? 2012.12.31 일을 말하는 건지...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장부상은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하란 말인지..



귀속자에서 소득처분 ??? 2012년 연말정산에 포함을 하면 되는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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