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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땅구입건 답변 만족도
ymis***   2013-03-18 오후 12:5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용인에 법인음료도매업체입니다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1.2006년도에 법인으로 땅을 구입하였으나 토지**법(바로 생각이 안나서...)에 걸려서 바로 등기이전을 하지못하고 매도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2. 2013년 현 시점에 법이 풀려서 법인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도에 실제로 금액을 지불하여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장부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싯점에 땅구입비를 장부에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매도인이 지금 싯점에 땅가격이 올라서 현싯가로 계산을 다시 해달라합니다.  2006년도 당시 가격은 다지불한 상태인데요.  저희입장은 추가로 지불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계약서는 2006년 작성한 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님 2013년도 싯점으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9 오전 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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