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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18 오전 11:24:58 첨부 : - 상태 	중 조회 718
법인사업자입니다

2011년도에 직원들이 퇴직하여..

퇴직금정산을 하고 퇴직금(3,069,916 퇴직소득 92,510 퇴직주민 9,250) 신고를 하고/지급조서 제출하였읍니다.

비용도 퇴직급여로 정리를 했구여..그런데 이 법인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었읍니다. 2011년 10월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여

퇴직보험예치금(투자자산)/현금으로

분개를 하고 있었읍니다.

2012년 1월에 퇴직연금해지하여..개인들 통장으로 납입분을 입금이 되어 ../회사에서 먼저 퇴직금을 지불했기때문에..퇴직연금 해지금액들은..직원들이 회사로 돌려주었읍니다.[실지급액 4,878,915 / 납입원금 4,750,000/지급이익 268,225/수수료합계 9,237/운영관리수술 5,938/자산관리수수료 3,299 /세금합계139,310/퇴직소득세 126,650/주민세12,660입니다.

어떻해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여?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퇴직연금 직원중...2011년도에 퇴사처리하고 / 퇴직금신고는 안했는데여..2012년 1월 06일 확정급여퇴직연금정리를 했읍니다....이런경우는 어떻해 정리를 해야 하나여? 퇴직보험예치금잔액(시산표상)엔 같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퇴직금 신고를 못했기때문에..경비처리는 못하는거 맞나여? 분개나 세무조정등 어떻해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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