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kc4*** |
 |
2013-03-18 오전 10:34: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157 |
|
|
|
안녕하세요?
2012년 연도 중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을 2011년 도중에 가입하였고, 납입액을 전액 비용처리 한 상태입니다.
2012년 5월에 기여형 연금납입액 잔액 10,000,000원을 확정급여형으로 전입시킨 상태이며 계속 확정급여형으로 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2년 및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조정 관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1년 세무조정이 별도 필요한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