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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감가상각방법 답변 만족도
dnfei***   2013-03-17 오후 5:3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2011년도에 췩득한 차량운반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하여 법인세신고하였는데,



2012년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으로 신고해도 관계없나요?



같은자산에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다르면안된다고..들었긴하였는데



정확하지않아서요~ 그리고..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거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안했을때문제점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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