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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개인보험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3-17 오후 1:3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법인이 계약자고 수익자가 대표이사인 보험이 있는데요

법인 경비로 우선 입력하고(보험료)로 조정할 때 손금불산입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서식에서 조정을 하는지 적어 주십시요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상여로 하는지요 상여로 처분하면 갑근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갑근세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5번 인정상여에 적어서 수정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할 필요없고, 근로소득지급조서만 수정신고하면 되는지요

딴 보험은 법인이 계약자고 수익자가 임원인데 이경우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상여로 처분하고, 임원근로소득원천정수영수증에 인정상여에 적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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