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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제비용 답변 만족도
phs4***   2013-03-17 오전 11:5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1. 2011년도  특허등록제비용을  선급금 으로 하지않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2011년 법인세수정신고 과 등록시점의 처리도 궁금합니다



2.  외화통장 입출금시 기준환율로  장부기장하다보니 12/31 현재 마이너스금액

    선입선출법으로  재 수정해야 하는지요   세법에 규정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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