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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EE3***   2013-03-16 오후 8:05:53 첨부 : 소득금액조정합계펴.pdf 상태 완료 조회 1,2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012년 신규가입

2012년퇴직연금 불입액 80,000,000

법인회사이며 신고조정으로합니다

  

12/31일 퇴사자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 미지급비용 40,000,000

                 퇴직 급여       20,000,000 / 퇴직연금미지급금 7,000,000

                                            / 퇴직예수금  3,000,000



일때,

퇴직급여충당부채에는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포함함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상에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액에포함함

이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유보

    

    손금 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00  유보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0,000  유보



   자본금과적립금 (을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7,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증가     -8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감소       7,000,000



이렇게하는게 맞는건지요...





첨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등 서식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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