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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 선지급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jhlove0***   2013-03-16 오후 7:1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수입시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 1일,6월 9일 두번에 걸쳐 상품대금 66,869,747원을 송금하고

7월 10일에 부가세 및 관세대금 12,550,57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7월 12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7월 12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2,099,087원 세액 7,209,900원 , 관세 5,340,670원



이렇게 되었을때,

6월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상품으로 잡고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발생시키지 않는것이

맞나요??





6월  1일 차)선급금    20,493,013원  대)보통예금 20,493,013원

6월 29일 차)선급금    46,376,734원  대)보통예금 46,376,734원

7월 10일 차)선급금    12,550,570원  대)보통예금 12,550,570원



7월 12일 차)VAT        7,209,900원   대)선금급 66,869,747원(상품)

            차)상품        66,869,747원  대)선급금 12,550,570원(관세부가세)        

            차)상품(관세) 5,340,670원  



따라서 상품으로 잡을 금액이 72,210,417이 맞나요???(환차손,환차익 발생안함)
 
 
 
전문가 답변 2013-03-17 오후 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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